만료일을 놓쳤다
직원 비자 만료일을 아무도 챙기지 않아 연장 시기를 넘겼습니다.
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위한 체류관리
만료일 하루만 지나도 직원은 불법체류자가 되고, 회사는 과태료와 고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료일, 신고 기한, 다음 비자 전환까지 등록 행정사가 대신 챙깁니다.
직원 비자 만료일을 아무도 챙기지 않아 연장 시기를 넘겼습니다.
퇴사·이직·근무처 변경 후 고용변동 신고 기한을 넘겼습니다.
E-9 기간이 끝나 일 잘하는 직원이 출국해야 합니다. E-7-4 전환이 가능한지 모릅니다.
요금이 불분명하고, 누가 실제로 처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.
외국인 직원 1인당 월정액으로 체류 업무를 한 번에 맡기세요.
연장·변경 등 실제 신청 업무는 아래 건별 요금이 적용됩니다.
| 업무 | 요금 |
|---|---|
| 체류기간 연장 | 상담 후 견적 안내 |
| 체류자격 변경 | 상담 후 견적 안내 |
| E-9 → E-7-4 숙련기능인력 전환 | 상담 후 견적 안내 |
| 지역특화형 비자 (E-7-4R / F-2-R) | 상담 후 견적 안내 |
| 재외동포 비자 (F-4 변경·연장) | 상담 후 견적 안내 |
| 전문인력 취업 (E-7) | 상담 후 견적 안내 |
|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| 상담 후 견적 안내 |
| 각종 신고 (고용변동·체류지 등) | 상담 후 견적 안내 |
사무소 수수료 기준이며, 정부 수수료(인지대 등)는 별도입니다.
직원 현황을 알려주시면 만료 위험과 전환 가능성을 진단해 연락드립니다.